법인과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

A는 주식회사 OO의 대표인 B의 회사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OO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OO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500만원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의 연락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A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하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몇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표 개인 대여금 ? 법인 회사 대여금?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법인인 회사에 빌려주는 것인지, 대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 대표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개인이 빌린 것이 아니냐 혹은 대표가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기 때문에 회사가 빌린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는 법원에서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도로 당사자로 보아 각각이 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과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TIP

그러므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회사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채무자가 법인 대표 개인이라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열람해서 사실상 폐업한 상태의 사업장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등록상태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채무자를 법인으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대표 개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이 폐업 등으로 해산하게 된다면 채무 당사자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주채무자로, 대표 개인을 연재보증인으로 내세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인과 금전 거래시 위와 같은 사항들 적극 참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시월 – 내돈내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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