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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결정 이후 시일이 지난 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는 사건의 특성상 채무자가 확인 가능할 경우 재산은닉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은 회신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압류 진행한 후 은행 진술서로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송달받고 시일이 지났음에도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여 진술서 제출 요청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출되는 은행 진술서의 경우 압류 당시 잔액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유무가 회신됩니다.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확인은 불가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법원의 요청 및 저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신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이 이미 소멸(이사 또는 월세연체 등의 사유로)되었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압류의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며, 임대인도 법적으로 별일 없다는 것을 인지한 뒤 귀찮아서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간혹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법률적 지식 부재 또는 지나친 고령 등의 이유로 회신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 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99%가량)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소시 임대인에게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로 따로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채무자(임차인)가 미납한 월세가 있다면 해당 월세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해당 공탁금을 찾아 회수하게 됩니다.

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송달 안되는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하 후 다른 압류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차량번호' 알려주셔야 합니다.

 

파악 어려우면 법원 통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자 명의 차량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재산조회의 경우 시간, 법원 납부 공과금이 다소 소요되십니다.

 

추가로 현장 압류를 위해서 차량 주차 위치 또한 집행관실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집행일 현장에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강제경매 진행 불가합니다. 

 

차량 번호 및 차량 주차 위치 파악이 필수입니다.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법원 납부 공과금 요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께 채팅 주시면 발생한 이자 등 계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의사소통 어려우시면 채무자에게 아래 링크 전달하시고 변호사님과 의사소통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d1njz.channel.io

채무자 초본 발급을 하여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주소지 보증금 압류, 유체동산압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재조사시 채무자 초본 재발급 요청해주시면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주시는 비용은 없으십니다. 

네. 발견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주시는 비용은 없으시고 법원 납부 공과금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월 1회에 한하여 채팅창에 신용재조사 요청해주시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주시는 비용 없으십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건의 경우 재판부가 채무자에서 송달 시도하시는 등으로 3-4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점 참고바랍니다.